법률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11월 중순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25년 3월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니, 만기 되면 나가셔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실거주 목적이면 거부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이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가 거절이 되게 되고, 그럼 결국 저희는 나가게 되는건데, 미확정된 매수인으로 인해서 새로 살집을 구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매수인이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저희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