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5년 11월 중순이 전세계약 만기인데, 집주인이 25년 3월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니, 만기 되면 나가셔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실거주 목적이면 거부를 할 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매수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되는 것일까요?
저희는 더 살고 싶은데, 실거주목적의 매수인이 집을 구입하게 된다면,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가 거절이 되게 되고, 그럼 결국 저희는 나가게 되는건데, 미확정된 매수인으로 인해서 새로 살집을 구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매수인이 언제까지 확정되어야 저희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매수인이 결정된 것도 아니기에 현재로서는 현집주인이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만기 이전에 매도가 되어 새로 매수인이 집주인이 되고 갱신권행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것이기에 정당하게 거절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계약만료 6개월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여야 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매수인 포함)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에 그 전 또는 해당 기간 내에 결정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