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실 겸 실거주지 인테리어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에 집 인테리어를 했고 금액은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사업장 주소지로 세근계산서 발행받으려했는데 찾아보니 집이 곧 사무실일 경우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제 방은 제 작업실 겸 미팅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제 방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 샷시, 확장 난방 공사 포함 약 2천정도 )이라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증명을 해야한다면 사진을 찍으면 되는건지? 그리고 동생은 직장인이라 동생 앞으로 약 2천정도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려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디서보니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 대신 일정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는 걸로 계약서라도 써두면 나을꺼라고 하던데, 가능한 방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증명을 하더라도 소용 없습니다. 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매입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