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샤시 못 원상복구 문의좀할게요
우선 25년된 빌라고 전세로 14년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거실 샤시 안방 샤시에 못 4~5개 정도를 박아놨는데요
원상복구 하고 가라 하면서 기존샤시는 오래되서 못구하니 새 샷시로 원상복구하라는게 맞는건가요?
샤시 크기는 가로세로123cm 가로183세로123cm 두개입니다
근데 예상견적을 300을 말하는데
못박은게 잘못된것도 인정하고 원상복구의 의미도 알고있지만
25년된 샤시를 못4~5개 박은거로 예상가격 300정도되는 새로운 샤시로 원상복구해주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비용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적정선에서 낼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 당일 짐내리고 있을때 얘기해서 다음집 잔금처리 못할까봐서 전체 보증금에서 200남기고 돌려받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못질을 한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새로 교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미 그 사이에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임대인이 그 순환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