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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통매음 이런경우 처벌 질문

팀 협동게임을 하고있었는데 팀에 캐릭터들이 서로 대화를 하더라구요 따로 조종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중엔 사람간 대화였다면 모욕적일수있는?? 그런 단어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조종하는 사람의 뜻과는 관계없이 캐릭터들이 혼자 대사를 말하는 경우인데

조종자의 뜻과는 상관 없이 a캐릭터와 b캐릭터의 대화에서 a캐릭터가 b캐릭터에게 모욕죄/통매음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때 이럴땐 b캐릭터 조종자가 a캐릭터 조종자를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같은경우는 조종자의 공연성/특정성이 성립한다 가정하면요

당연히 안될거같긴 한데 왜 안되는지는 법적으로 모르겠어서 질문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 해당 조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팀내 캐릭터들이 게임운영사가 정한 멘트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조종자의 관여가 전혀없었다면 그에게 캐릭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형사법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관련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야 하지 ,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