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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레오파드60
입금 후 출금 예정인데요 해가 바뀌면 세액공제에 적용되나요? 연말정산 전까지 출금하면 상관없나요? 급해요 미리 감사합니다 ㅇㅅㅇ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액공제가 일단 적용되면 그 이후 출금시에는 16.5%의 기타소득이 차감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후 출금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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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으시고 1/1에 출금을 한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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