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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홍여새182
옹골진홍여새182

상시근로5인미만 사업장인데 혹시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11월1일까지는 주 40시간에 월급220 + 인센티브30이었습니다

-11월2일에 사장님께서 다음주나 다음달부터 주 45시간에 월급 250으로 바꾸겠다. 맘에 안든다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에는 개월수가 부족하지만 세무사랑 조율해서 어떻게든 받을수있게 도와주겠다. 권고사직처리해줄 수 있다.

-쉽게말하면 월에 20시간을 추가근무하는데 추가적인 수당은 없을거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직원이 싫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미뤄지고는 있지만 당장 다음달부터는 사장님께서 강행하실 생각이십니다. 맘에 안들면 나가라 식

-법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게 할 방법은 없는걸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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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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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의 경우 임금총액은 그대로인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통상시급이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제의를 거부하고 종전 조건대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버티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