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아이 얼굴이 나온사진을 아파트 소통앱에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마주 오는 차를 보고 발길질 하는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차주분이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해서 아이 사진 두장을 올려놓으셨더라구요
이런것도 초상권 침해로 속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지하게 답변드리자면.. 초상권 운운하시기전에 정말 위험한 행동을 아이가 했고 원인제공을 한게 아이잖아요 그걸 바로잡는게 부모이고 어른입니다.. 부디 이 글이 진실이 아니길 바라며 답글 답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교육에서 처벌이 없어지고 부모의 방관과 감싸돌기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세상은 부디 멈춰주세요
부모가 억울하기전에 상대 피해자분이 겪으셨을 고통과 스트레스를 먼저 알아주세요
감정에 호소하지마시고 원인제공과 문제점 해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부탁합니다
세상이 정말 너무 이상해지고 있어요..
부디 아이만큼은 글쓴이이신 부모 분 보다 현명하고 옳고 바르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에게 말씀드려도 글쓴이 님과 마찬가지로 초상권 운운하시면 두분이서 잘 만나신거고.. 남편분은 그러기전에 우선 아이교육과 차주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정중하게 사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계시다면 그나마 아이는 옳바르게 자랄 가능성이라도 보일것같습니다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아파트소통앱이라면 거주민들이 다 볼수있는 곳이라서 이런곳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화면을 잘 캡쳐해 두고 사진을 올린 사람에게 1차경고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