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원권 결제 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안마 회원권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않아, 가게가 내부임시공사로 4월 1달간 휴업한다고 통보하고, 5월달인 현재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연락도 당연히 안되구요.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가게가 영업을 그만둔건지 , 월세는 냇는지 여쭈엇지만, 그건 소유자와 임대인만 알 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낸 돈을 환불받을수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어디가서 알아봐야하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주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원권의 선결제 사항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반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