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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더지118
흡족한두더지118

회원권 결제 후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안마 회원권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않아, 가게가 내부임시공사로 4월 1달간 휴업한다고 통보하고, 5월달인 현재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연락도 당연히 안되구요.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 가게가 영업을 그만둔건지 , 월세는 냇는지 여쭈엇지만, 그건 소유자와 임대인만 알 수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제가 낸 돈을 환불받을수잇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어디가서 알아봐야하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주를 상대로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회원권의 선결제 사항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해당 업체가 폐업하거나 반환 주체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