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시작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끝까지고요한반달곰
끝까지고요한반달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는 공급하는자가 발급, 전송하면서 얻는 세액공제 혜택 맞나요?

공급하는 자가 발급 전송 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받는자도 해당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발급하고 다음날까지 하는건데, 전송의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하는자에게도 부담되나요? 해당 의무는 발급하는자에게만 의무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급자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급받는자는 없습니다.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2. 15., 2024. 2. 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급자(매출자)가 부가세 신고시 받는 세액공제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2. 발급 및 전송은 공급자에게만 있습니다. 전자로 발급할 경우 발급=전송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를 공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