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는 조회가 됩니다.
접수증의 첨부서류는 특별한 경우에 제출 되는 서류를 의미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등은 전자신고로서 첨부 됩니다.
접수증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고가 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은 현황신고서상 매출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아이디와 별개로 세무사가 신고한 현황신고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나서 세무사는 접수증,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로 제출되는 합계표를 메일/카톡으로 보내 줍니다.
24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5년 1월~2월 10일 사이에 제출합니다.
25년의 사업장현황신고는 26년 1월~2월 10일 사이에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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