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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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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은 통상 몇달걸리나요?

소액재판은 통상 몇달걸리나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재판일이 결정되었을때

학생이라서 타지에서 학교에 다니는중이라면

영상재판으로 출석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또는 휴일에 잡을 수 있나요?

휴일에 잡는거 어디서 본거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의 경우, 다툴 쟁점이 적어 일반적으로 3개월 내로 종결이 되나, 소액재판이라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첨예하게 다툰다면, 6개월이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법 제7조의2는 판사가 필요한 경우에 공휴일에도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한다면 휴일 재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수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으로도 신청 가능하시나 재판은 평일에만 이루어지므로 휴일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