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대로 8월 31일이 신고하시고 9월 30일까지 분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