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무단, 유계)와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공무원법 적용받는 국가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사용가능한 연가가 없어 무급으로 연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관 총무과에서는 결근으로 결재 후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한바로
가. 무급휴가는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나. 무단결근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
라는건 알겠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의 경우가 노무사님들 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은 무급휴가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없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계결근은 해당기간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영향이 있다.
로 나뉘는거 같은데요. 1번과 2번중에 뭐가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고 결근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유계결근, 무급휴가 등)과 관계 없이,
회사의 승인을 거쳐 휴업하는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