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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털털한청가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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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과 동일세대인데 친정집 상속등기시 2주택이 되는데요?

현재 시부모님과 같이 시아버지 명의 집(서울)에 살고 있고, 주민등본상 동일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파트 1채를 상속등기해야하는데요

시부모님 주택 + 상속주택 = 2주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속주택을 등기 후 바로 매도를 해도 되나요? 직장문제로 계속 시부모님댁에서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최근 시세로 하고, 매도도 최근 시세로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이 없으니까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게 되고,

부모님 주택에도 아무영향 없이 정리가 되는건가요?

상속으로 인해 시부모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까봐 염려가 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시부모님과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친정 부모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주택을 1채씩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의 양도가액과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이 동일하거나 취득가액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 과세미달에 해당됨으로 양도소득세 미달신고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상속인 본인의 보유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거주기간 등) 등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는 없으며, 판매가격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그 이전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종부세나 재산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