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2022. 05. 30. 17:26

등본상 제가(엄마) 사정상 시부모님 소유 집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남편. 아이는 함께 다른주소로 되어 저와 세대분리돼있고요

아파트 1주택소유, 1분양권 상태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상황입니다.

1분양권이 금년 입주예정으로 입주동시에 남편.아이와함께 그때 세대분리됐던 것을 합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로 거주신고할예정인데요.

혹시 시부모님 소유 집도 주택으로잡혀서 취득세가나올수있나요?

시부모님은 70이넘으셨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하는 특례에 따라서 시부모님의 주택은 자녀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시도세로 징수는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지방세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과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유효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세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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