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가요?
2022. 05. 30. 17:26
등본상 제가(엄마) 사정상 시부모님 소유 집으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남편. 아이는 함께 다른주소로 되어 저와 세대분리돼있고요
아파트 1주택소유, 1분양권 상태로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상황입니다.
1분양권이 금년 입주예정으로 입주동시에 남편.아이와함께 그때 세대분리됐던 것을 합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로 거주신고할예정인데요.
혹시 시부모님 소유 집도 주택으로잡혀서 취득세가나올수있나요?
시부모님은 70이넘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