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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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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

마트에서 여러개 계산하다가 깜빡하고 감귤 7천원짜리를 계산안하고 집에 가져왔는데 다음날 신고를 당했고요 귤은 지금 갔다줬습니다 경찰은 의도적으로 절도했다고 말하라 하는데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 했습니다 마트는 끝까지 법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째야 할까요 70후반 거동불편한 노인입니다 선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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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서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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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과실로 인정되어 개인간의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거짓으로 자백할 필요는 없고 일관되게 계산을 빠트린것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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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깜빡하고 잘못가져왔다는 부인취지 진술이 아니라 인정취지로 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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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물품을 계산하였으나 해당물품을 깜빡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전에 절도 전과가 없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이나

    혐의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거동의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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