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질문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29. 1.부터는 장기거주특별공제는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 아파트 취득: 25. 9. 5.(토허제 x 시기, 서울)

- 세입자 거주: 25. 9. 5. ~ 29. 9. 5.(4년)

29. 9. 5.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2년 보유했으므로 4%가 되는 걸까요?

만약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16%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거주: 25. 9. 5. ~ 27. 9. 5.(2년)

- 본인 실거주: 27. 9. 5. ~ 29. 9. 5. (2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9년 이후부터는 보유공제가 전부 거주공제로 바뀌기때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공제는 0%가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2년 임대, 2년 실거주 하신다면 16% 공제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29년도 이후 양도할 경우,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0%입니다. 실거주 2년 했다면 16%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