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질문
이번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29. 1.부터는 장기거주특별공제는 연 8%,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 아파트 취득: 25. 9. 5.(토허제 x 시기, 서울)
- 세입자 거주: 25. 9. 5. ~ 29. 9. 5.(4년)
29. 9. 5. 아파트를 매도 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2년 보유했으므로 4%가 되는 걸까요?
만약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거주특별공제를 16% 받을 수 있나요?
- 세입자 거주: 25. 9. 5. ~ 27. 9. 5.(2년)
- 본인 실거주: 27. 9. 5. ~ 29. 9. 5.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