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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향고래297
보랏빛향고래29722.06.25

얼바 사장님이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약 4개월 아르바이트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 판매용 빵을 총 4~5개 먹었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넉넉잡아 3만원 상당 이하입니다)

일하던 중 사장님께 전화를 받고 마지막에 먹은 빵은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개인사정으로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통보를 받은 후 cctv 영상을 첨부해 경찰에 넘겨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들은 상태입니다

사장님과 합의를 위해 전화를 해 보았지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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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라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횡령이나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기는 하나 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재물 손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 나 횡령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해당 범죄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임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노동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용 빵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먹었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