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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웃긴회장님
때론웃긴회장님

알바 중 진상 이 경우에 고소 가능한가요?

빵집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한 남자 손님이 빵을 사러 오셨는데 오픈 시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빵을 하나 빼고 포장해드리는 실수를 했고, 그 손님이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알아차려 혹 다시 오시면 드리려고 그 빵을 뒤에 빼뒀습니다. 손님이 다시 와서 빵을 드리고 사과를 드렸는데, 갑자기 “씨발” “야” 와 같은 폭언을 하시며 제 쪽으로 빵을 던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매장에 여러 분 계셨는데 저에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셔서 너무 부끄럽고 불쾌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cctv영상, 영수증은 보유 중이고 저에게 소리치는 걸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손님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폭행죄 성립가능성에 대하여 기재했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수에 대한 항의 범위를 넘어 다수의 손님이 있는 매장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며, 실제로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한 경우 모욕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상대방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신체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유형력 행사로 평가되어 폭행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지위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점은 판단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 수사 대응 전략
      매장 내부 영상, 결제 내역,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은 모두 유효한 증거입니다. 욕설의 내용과 상황, 물건을 던진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시면 충분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처벌 수위는 사안의 경중과 전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요청이 오더라도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컸다면 민사상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 욕설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빵을 던진 행위 역시 본인에게 신체접촉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면 폭행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