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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보유한 토지가 있는데, 공유자의 지분을 구매한거라 등기가 2개가 됬네요. 이거 쉽게 합칠 수 있나요? 합친다면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 되고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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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을 각 구매하여 단독 소유자가 되신 것이라면 그 지분을 합치는 등기 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그 절차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마다 천차만별이기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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