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한것도 신고가되나요?
게임에서 욕한것도 신고가되나요?
게임하다가 화나서 팀원한테 욕을 했는데 신고가될수있나요?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상대방 이름?등을 말하지않고 욕만 한경우면 신고가 안된다고 들은거같기도한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신분이면 조사받을때 군에서 조사하나요? 아님 그냥 일반 경찰서로 가나요?
게임에서 욕한것도 신고가되나요?
게임하다가 화나서 팀원한테 욕을 했는데 신고가될수있나요?
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상대방 이름?등을 말하지않고 욕만 한경우면 신고가 안된다고 들은거같기도한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신분이면 조사받을때 군에서 조사하나요? 아님 그냥 일반 경찰서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개인정보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닉네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전환복무중인 병은 적용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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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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