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욕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개인정보를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상대방의 닉네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전환복무중인 병은 적용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