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대상 추가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업소득 신고자가 몇 분 계시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득세가 10원 단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이 2000원 일때
사업소득세 2000*3%=60원
주민세 60원*10%= 6원이 됩니다.
이럴때는 소득세는 60원 주민세는 0으로 하고 지급액이 1,940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