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기막히게성장하는닥스훈트

기막히게성장하는닥스훈트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대상 추가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업소득 신고자가 몇 분 계시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소득세가 10원 단위가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소득금액이 2000원 일때

사업소득세 2000*3%=60원

주민세 60원*10%= 6원이 됩니다.

이럴때는 소득세는 60원 주민세는 0으로 하고 지급액이 1,940원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주민세는 10원 미만으로 절사하시고 나머지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7.1부터 원천세가 1,000원 미만이어도 예외없이 적용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