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 중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폭행의 경위, 쌍방 다툼 여부, 피해 정도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항목별로 짚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자백간주가 되지 않으므로,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 그 약식명령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2146 판결).
따라서 준비서면에는 피고의 주장 중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부분은 확정된 형사판결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고만 적으면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불분명해질 수 있으니, 핵심 쟁점 위주로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