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매도하면 증여로 본다던데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족간에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매도하면 증여로 본다던데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인가요?
합법적으로 가족간에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팔아도 되는건가요?
그러면 이 경우에 증여세랑 양도소득세는 내야되나요 안내도 되나요?
Q) 최근 거래 시세 3억. 가족간 2억 1천만원 거래시 양도소득세 ??원, 증여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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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실제 거래한 2억 1천만원이 아닌 3억원으로 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만 없는 것이며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3억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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