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가요?

공인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특정 학과의 학위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주어지는 자격증 관련 시험만 패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학위는 별도로 없으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보기 위해 특정학과를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익시험에 응시하여 700점을 넘으면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에 있어 특정 학과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적(토익 700점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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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 학과 졸업 또는 이수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 응시에 있어서 특정 학과나 학위는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노무사 시험(1차부터 3차까지)을 합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