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분양 세대 공동관리비 승계여부
미분양 공실 세대를 시중은행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매각되어 소유자가 은행에서 수분양자(실입주민)로 변경되면
은행이 내지 않았던 공동관리비를 후에 분양받은 입주민(수분양자)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은행이 실입주민과 부동산 계약을 할때 모든 채권과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은행은 채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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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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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 해당 은행에 대하여도 공동관리비는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은행과 수분양자 사이에 공동관리비 납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정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해질 수 있겠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