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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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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세대 공동관리비 승계여부

미분양 공실 세대를 시중은행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동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실이 매각되어 소유자가 은행에서 수분양자(실입주민)로 변경되면

은행이 내지 않았던 공동관리비를 후에 분양받은 입주민(수분양자)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은행이 실입주민과 부동산 계약을 할때 모든 채권과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항을 넣으면 은행은 채권으로부터 벗어나기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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