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을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2023. 08. 16. 00:00

현재 제가 타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저 대신 친구가 방을 보고 가계약을 했는데 제가 직접 보니까 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방을 볼때 그 하자에 대해 설명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1.이때 계약을 파기하면 가계약금은 못 돌려 받나요?

2.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부동산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3.제 요청으로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한 이후도 별로라고 판단이 된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프리랜서. 부동산관련업무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반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하자는 입주전에 임대인에게 수리요청해서 수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에는 하자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어서 일반적인 답변만 기재했습니다.

2023. 08. 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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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부분을 부동산 ,임대인과 협의를 다시 해보세요

    서로가 타당하다고 협의가 되면 계약을 진행하시는거고 어떤식으로 가계약금을 지불했는지 모르겠지만 본계약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대부분 임대인께 고쳐주기도 합니다

    일단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세요

    2023. 08.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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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지가 가능한것은 아닉때문입니다.

      2. 당사자간 합의를 어느정도 한 상태에서 진행한 가계약도 계약으로 보기 떄문에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아닌 단순히 해당 주택을 본계약까지 2~3일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별로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자가 지속되는 경우에 가능할수 있습니다.

      2023. 08.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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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하자의 문제로 계약취소 가능합니다.

        2. 공인중개사의 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받지 못해 발생한것으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하자보수나 수리등이 미흡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함에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2023. 08. 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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