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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재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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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연두색번호판 부착은

이번년도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의무적으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 이것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법인 소속의 직원 또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본인명의이지만 소속된 법인의 비용으로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할때에도 마찬가지로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것인가요?

2)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은 본인명의로 불가하고 무조건 법인명의로만 해야하는 것인가요?

3) 마지막으로 실제로는 법인의 직원이 운용을 할 예정임데, 법인명의로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두색번호판을 부착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가지 질문을 각각 나눠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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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법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의 승용차(리스,렌트포함)만 연두색번호판으로 부착되는 것이고 임직원 개인명의 승용차는 법인의 비용으로 구입하여도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법인명의의 승용차만 해당합니다.

    3) 법인의 직원이 운용할 경우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직원이 운용하는 것으로 연두색번호을 부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만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므로 만약 취득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연두색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의 직원이 사적으로 법인 명의의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하는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직원에게 상여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법인명의 차량 + 8천만원 이상은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