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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아청물 다운로드 소지죄로 조사 가능성 큰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국내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전이나 포인트 등의 거래는 일체 없었고 그냥 올라와있는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게시물의 제목엔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는것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운받을때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영상 다운후 바로 몇번 시청을 했는데, 보면볼수록 의상이 교복인것같아서 아청물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로드 한 시점부터 3~40분 정도 안에 삭제 했습니다.의상을 제외하고는 영상의 내용이나 음성을 모두 고려해도 아청물이라고 생각 할 수있는 점은 없었습니다. 발육상태를 고려해도 성인이라고 생각할만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청물 소지죄로 조사를 받을가능성이 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질문자님이 아청물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수사관이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