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출에누리와 매출장려금의 구분이 안됩니다

거래처로부터 받는 지원금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매출에누리인지 매출장려금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1의 13번 항목을 보면

매출에누리를 매출장려금으로 착각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공급받는자가 원래 공급액 전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도 된다도 이해했는데 맞나요? 그리고 가산세는 있는데 공제는 해준다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 공급가 1000만원, 세액 100만원, 지원금 500만원일때 그대로 세액 100만원 내고 공제 받아도 문제 없는지요

또한 매입에누리로 보든 매입장려금으로 보든 법인세법이나 회계처리방식에는 차이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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