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가 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오늘 등기로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보통 자택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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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유가 일반과세자 사업장 보유라면, 다른 사업장이 하나 더 있고, 그게 일반과세자라서 해당 사업장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로 유형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택으로 등록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배제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