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의 경우 임대인이 형광등 전체를 교체도 해줄 의무가 있나요?
단순하게 형광등의 전구교체로도 형광등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형광등 전체를 직접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형광등 전체를 교체해줘야 되나요?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직접 해결한다고 알고 있는데
형광등 전체의 경우에는 소모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 시설은 임대인, 소모품이나 세입자 과실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일반적으로는 위와같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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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형광등 같은 사소한 물품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시 처음입주할때 형광등이 고장이 나있으면 임대인이 교체를 해주시는데 살다가 고장이 났을때는 임차인이 교체를 합니다
집전체의 전기가 이상이 있을때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전구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해당 전기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형광등의 경우 보통 임차인분께서 교체해야 합니다.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보통 처음 임차했을 당시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하며 임차인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성실히 임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큰 비용이 아니니 임차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일단 임대인분깨 말씀드려보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형광등에대해서 말씀드려보세요.
가끔 임대인분께서 해주시는 곳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