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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달에 공제 되는 4대보험에 대한 항목이 궁금합니다.

6.10일자로 첫 입사를 하여 현 재직중인 직장이 있다고 가정할 시

이때 공제되는 항목의 보험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필수로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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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그달의 월급에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6월은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이후 7월 급여부터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10일 입사라면 월중 입사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모두 다음달 7월부터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월중입사자도 공제하였으나 공제방식이 변경되어 다른 보험과 같이 다음달부터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