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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인상적인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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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이전에 올렸던 질문이긴한데,

전세로 살고 있고 옵션으로 티비가 있습니다. 어느날 부터 티비 화면이 보이지 않기에 확인해보니

백라이트가 나갔더라구요.

이전에 질문 올렸을때 전문가분들께서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하면 된다고 댓글 남겨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집주인께 수리 요청하니, 전세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고치라고 하시더라구요.

백라이트라는 부품이 제 과실인지 노후때문인지 판단하기에 애매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집주인께 정확히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하는 걸까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집주인분께서 고쳐줄수 밖에 없게 하기 위한 필사기 멘트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민법 제623조), 전세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답변을 받으신 것처럼 옵션으로 제공된 부분이나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멘트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협의의 과정이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