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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청순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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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계좌에 미국주식 투자방법 관련 문의

매 거래일마다 8,000원씩 dca로 사주려는데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렇게 사면 10년간 원금은 2,000만원이 딱 안되는 수준인데 수익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지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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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