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명의 계좌에 미국주식 투자방법 관련 문의
매 거래일마다 8,000원씩 dca로 사주려는데 수익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저렇게 사면 10년간 원금은 2,000만원이 딱 안되는 수준인데 수익까지 포함되는지? 아니면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지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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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2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