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쪼개서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떼다가 발견했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A사업장번호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B사업장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A와 B사업장은 사실상 같은 곳인데, 이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저는 계약직이라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가 중요합니다. 미리 감사 인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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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가입기간을 확인하신다면 실업급여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의 내용과 같이 4대보험을 처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귀하가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이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