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2021. 06. 08. 21:16

A회사와 B회사의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에 주목해주세요!

  1. 사진으로 보면 A회사B회사에 "자격취득일"의 기간이 중복이 되는걸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용직 알바처럼 간단하게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2. B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되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라고 했다는데, 저 상황에서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권고사직 B회사의 자격상실일이 2월인데, A회사 자격상실일이 4월입니다....)

두가지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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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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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기 제시한 자료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자격에 관한 서류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건강보험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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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사업장인 a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2021. 06. 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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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보통 임금이 높은쪽 한군데만 가입할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A회사의 이직사유를 보아야 합니다.

          2021. 06. 1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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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 두 군데에서 근무했다면 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2.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해당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상태에서는 A회사와의 관계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상실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은 최종 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 등으로 정당해야 합니다.

            2021. 06.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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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격취득일이 중복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2021. 06.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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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자동 이전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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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가입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평균보수액이 더 큰 쪽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회사 중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는 곳이 어딘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 06. 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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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진으로 보면 A회사와 B회사에 "자격취득일"의 기간이 중복이 되는걸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일용직 알바처럼 간단하게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가입 됩니다 다만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된사업자만 인정됩니다.


                    2. 최종이직일 당시 사유로 판단하므로 b회사 주된사업장인 경우 해당기간 사유인정될 것이나.

                    a사업장에서 월60시간이상 근무한 것이라면 취업한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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