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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날다람쥐65

튼튼한날다람쥐65

23.09.19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은 월 1일 부터?

역일수로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 정산기간은 꼭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중도 입사자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월 중간에 도입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계산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9.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근로자대표 합의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1일부터 말일까지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월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정산기간의 말일까지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