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아동의 미성숙한 판단능력과 교육·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촉법소년을 폐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행위의 결과나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발달단계에 있기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아동발달심리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동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더 효과적입니다. 현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면제가 면책특권이 되지 않도록 소년법상 다양한 보호처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을 통해 교육과 선도가 이루어집니다. 처벌 위주의 대응은 오히려 아동의 반사회성을 강화하고 재범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