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초 임대차계약 몇 년 후 이사시 불이익 유무
안녕하세요?
지인이 최초 임대차계약을 2020년 6월 경에 체결 한 후 현재 약 4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중간에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묵시적으로 유지되어 계약조건은 최초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지금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된다면 집주인분께 부동산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지불해야할 모종의 비용이나 추가 책임이 발생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별도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 특약을 정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라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