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문의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2021.01.~2023.01.)최초 계약
(2023.01.~2025.01.)묵시적 갱신 / 증액 없이 동결(전화나 문자 없는 묵시적 갱신)
(2025.01.)동일 임차인과 계약 예정 / 시세에 맞추고자 함
임차인이 4년 거주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사용된 상태입니다.
(2025.01.)동일 임차인과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재계약을 맺으면, 종전계약(2021.01.~2023.01.)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는 자동 소멸되는 것인가요?
소멸이 안된다면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종전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
질문2) 재계약을 맺으면, 재계약(2025.01.~2027.01)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발생되는 것인가요?
질문3) 요지는 재계약(2025.01.~2027.01.)을 끝으로 다시 시세에 맞춰 계약(2027.01.~)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과 다르게 보증금이나 월세 상한에 관계없이 시세에 맞추어 계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재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