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갱신할 때 이 경우에도 계약갱신요구권 거부사유에 해당하나요?

2018년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9년에 임대인이 단기 민간임대사업자(4년)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및 2022년 두 번의 전세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민간임대주택으로써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23에는 임대인의 민간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가 되어 현재는 임대주택이 아닌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4년 올해 전세계약 갱신을 할 때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써 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주택임대차법에 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아래의 항목이 있습니다.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목적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없이 거주만 하는 것으로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만 목적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사유로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