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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치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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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 임대를 2018년 7월 ~ 2020년 7월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재계약하여 올 2022년 7월이면 임대한지 만4년이 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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