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를 도입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업무공정에 따라 어떤근로자는 8시~17시로 근무하고 어떤근로자는 1시~22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시차출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더라고여.
1. 시차출근제 도입 시 근로자의 선택권보다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취업규칙상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 부서장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넣게 되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근무 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거절하면 법적제제도 따를까요?
3. 취업규칙 등에 시차출근제를 넣지 않고 그냥 사전협의 하에 출퇴근 시간(8시간 근무는 고정)을 조정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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