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를 도입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회사가 원하는 방향은 업무공정에 따라 어떤근로자는 8시~17시로 근무하고 어떤근로자는 1시~22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시차출근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더라고여.

1. 시차출근제 도입 시 근로자의 선택권보다는 회사가 필요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 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만약 취업규칙상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 부서장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넣게 되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근무 상이 아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절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거절하면 법적제제도 따를까요?

3. 취업규칙 등에 시차출근제를 넣지 않고 그냥 사전협의 하에 출퇴근 시간(8시간 근무는 고정)을 조정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차출근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특정 공정에 따라 근무 시간대를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완전한 선택형 시차출근제'가 아닌 '근무조별 시차출근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부서장의 승인' 및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반려 가능' 조항을 넣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업무 관리권에 해당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일반적인 시차출근제 신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대를 나누고 싶다면, 취업규칙에 운영 근거를 두되 '업무상 필요에 따른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승인' 절차를 명시하시고, 실제 변경 시에는 개별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 명을 대상으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면 추후 형평성 문제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노무 관리 차원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