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8bitdo 패드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고, 해당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안전결제를 신청했습니다.
구매자에게 안전결재를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구매신청을 하여
안전거래를 하는 조건을 설명했구요.
그러자 구매자는 제멋대로 구매 취소 요청을 했는데요.
어이가 없어서 발송 처리를 했고, 이후 네이버 측에 해당 건 판매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16일 9시 12분경 네이버 카페 판매글에 댓글로 해당 구매자가 문자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해당 문자 캡쳐본에는 제 계좌정보 (계좌번호 및 이름) 그리고 입금자명 이름인 제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구매자가 멋대로 온라인 카페, 즉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유출 신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중구나라 판매자가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유출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 한정되고 있으며, 일반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