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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간임대주택 포괄양수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존 1주택자인데요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려고 하는데 해당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인 수도권에 있고 8년기간의 장기 민간임대 등록 주택으로 어 등록되어 현재 유지중입니다
이 주택을 포괄 양수도 형식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어 가격대는 3억 원대입니다
만일 이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어 8퍼센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민간임대 등록주택을 포괄 양수도 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감면되거나 절세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반드시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로 취득한 주택은 최초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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