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감면신청은 잔금 몇일전부터 가능한가요?

매수인입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잔금치르기 전에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일전에 해야 잔금날같이 처리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신고할 때 감면신청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