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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상시근무자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계약은 일용직근무자로 계약하였고

근무시간은 01시부터 08시 주6일 근무입니다. 25년 최저시급기준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종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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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하고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6시간 x 6일 x 4.345주 = 156.4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 x 4.345주 = 26시간 으로서 합하면 182.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과 주휴수당이 합계 1,829,472원 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156.4시간 x 0.5 x 10,030원 = 784,346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간 언제 부여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06시 전 1시간이 부여된다면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약 2,614,821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