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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알파카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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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대상 기준 무엇이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봐도 너무 잘 안나와요... 그리고 휴가를 20일 주는데 10일은 유급 10일은 무급 맞나요...? 10일 무급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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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20일 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이때, 고용보험에서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에 대하여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1,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을 지급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만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일이 보장되며 모두 유급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20일치 통상임금이 1,607,650원이상인 경우 차액분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5년부터 20일로 늘어났으며 20일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