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몇일전에 공고해야 되는지?
운수회사 노동조합 선거를 하여야 하는데 예비후보가 현조합장 에게 선거일 공고를 언제 할거냐고 물어보니까 선거일 8일전에 공고하면 된다는데 맟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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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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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 선거 관련하여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가 통상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선거시 선거공고 등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선거 절차는 해당 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선거일 공고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일 공고는 통상 7일 이상 전에 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거일 8일 전에 공고하면 된다"는 말이 맞는지 여부는 귀 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공고일은 해당 조합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